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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법무차관 내정에 "文대통령, 국민에게 선전포고 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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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법무 차관에 이용구 내정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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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실장)를 내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신속히 차관을 임명했다. 징계의 사유는 사라졌어도 징계위원회는 강행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군사주의적 마인드에 사로잡힌 것"이라며 "그래서 이를 법률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과 절차를 무시해서라도 돌파해야 할 군사적 위기로 보는 거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징계위 개최는 확정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첫째 경징계의 경우, 윤 총장은 임기를 계속하겠지만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닭짓에 최소한의 변명거리를 챙길 수 있다. 둘째,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청와대에선 후자를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어차피 탑다운(top-down)이다.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절차를 뜯어 맞추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다. 민주주의가 침공을 받으면 시민들은 응전을 할 수밖에"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용구 신임 차관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겨냥해 "이분도 '너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비꼬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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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뜻"이라며 "말도 안 되는 징계위에 들어가 손에 무고한 사람의 피를 묻힐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뒤집어씌운 6가지 누명은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5가지는 아예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통으로 기각했고, 달랑 판사 문건 하나 허락했는데 결국 다른 문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주의 정권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라며 "전체주의 국가는 탑다운을 좋아한다. 판결부터 내리고, 그에 맞춰 수사가 시작되고, 조작된 증거가 발견되면서 마침내 위법한 행위가 창조된다"고 했다.


한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징계위를 2일에서 오는 4일로 연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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