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총장검찰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날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날짜를 2일에서 4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청서 제출은 이튿날 오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3∼7일간 유예기간이 지난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징계위에도 재판과 동일하게 이 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심의기일 재지정을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서에 변경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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