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가교 운용사로 펀드 인계명령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금융위원회가 1조7000억원가량의 펀드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9억5000만원 부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펀드 운용에 따라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가운데 상환 또는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173개(자펀드)로 1조7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 위법 사유에 따라 직무 정지·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 운용사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추천할 청산인도 의결했다.


금융위 측은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 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청산 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해 금융위는 모놀리스운용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미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모놀리스운용의 7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8억3000만원으로 최소영업 자본액(14억3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