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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 엉터리 소설" vs 野 "통화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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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남국, 판사 집단행동 유도…국회 윤리위 제소 검토"
김남국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 없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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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개연성 없는 엉터리 소설에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유도한 사실도 없고, 유도할만한 능력도 없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이 지난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서 통화하면서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움직여줘야 한다',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 등 판사 집단행동 유도 발언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해당 통화는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 2~3명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 조금만 취재하고 확인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일부 보수 언론이 의혹 기사를 쓰고, 그것을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받아서 논란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날 제가 통화한 상대방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었다"면서 "대검의 판사 불법사찰에 대해 '검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다', '판사들도 부글부글 분노할만한 일이다'는 등 취지로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왜곡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려면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면서 "이번에 윤 총장의 집행정지 결정을 논하는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 이야기가 왜 나오나.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말만 들으면 하지 않은 엉터리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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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판사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을 향해 통화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이 당당하다면 통화내역부터 공개하라"며 "판사 집단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됐다"며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선거 공작·권언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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