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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 vs 검찰 "공소 사실 인정해놓고 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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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기본권 침해하고, 재판 원칙 반해"
檢 "'수사 잘못' 주장 이해 안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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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검찰과의 공방을 이어갔다.


김 전 회장 측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일 김 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재무이사 김모씨에 대한 보석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특경법 위반(횡령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2번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돼 7개월 가까이 구속된 상태"라며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료되면, 다른 공소사실로 쪼개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보다 정치 수사에 치중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별건·편법 수사로 매우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전 회장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로 일부 혐의가 잘못 적용된 만큼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전 회장 측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김 전 회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싶다는 심정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서 "이 부분은 새롭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용 혐의 중 A사로 들어온 5억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돈을 김 전 회장은 사용해 본 적이 없고 혐의 성립이 안 된다. 김 전 회장의 기억으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처럼 했는데 공소 제기됐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일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자금을 마련해 뒀다는 사실, 증거인멸·도망우려가 없고 전자팔찌 부착을 통한 보석 신청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 관련 혐의는 김 전 행정관이 이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어떤 취지로 수사가 잘못됐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A사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재판 잘 받으라고 덕담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진술거부권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이는 기소 이후 면담 과정에서 녹취된 것으로 이 사건 증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회장과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김 전 이사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사 접견이 중단되면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한다"면서 "검사는 공격 방법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은 방어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재판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김봉현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최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다른 제소자들도 화상 접견을 통해 미약하게나마 변호인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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