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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서울까지, 300km 무면허 운전 후 사고낸 13살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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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MBN은 최근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1일 MBN은 최근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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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MBN뉴스는 "지난달 28일 새벽 4시15분께 무면허 운전을 한 13살 소년이 마트로 돌진해 피해를 입혔지만, 처벌이 어려운 촉법 소년이었다"고 보도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년은 대구부터 서울까지 약 300km를 운전한 뒤 마트 문을 들이받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은 차량을 끌고 마트로 돌진하다 차가 부딪히기 직전,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쏜살같이 뛰쳐나갔다.


1일 MBN은 최근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1일 MBN은 최근 대구에서 서울까지 약 300km를 무면허로 달린 13살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진=MBN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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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바짝 뒤쫓은 경찰을 피해 도주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마트의 셔터와 문 프레임이 휘어져 약 천만원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을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상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처분만 받게 된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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