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윤준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윤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등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김미애 국민의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현재는 지난달 중순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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