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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대권에 눈 먼 尹, 대한민국 엉망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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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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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검찰조직과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했어야 할 검찰 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총장 임기 시작부터 전무후무한 역대급 정치 수사와 먼지털이식 인권침해 수사를 계속해왔고, 국민과 약속했던 검찰개혁 과제와 검찰조직은 뒷전이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최근의 논란까지 그의 행보는 철저히 개인적 이익과 대권에 대한 정치적 야욕 때문이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그의 행동을 이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권 욕심에 눈이 먼 윤 총장에게 검찰 조직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해서 생각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법원과 징계위원회의 올바른 결정이 윤 총장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며,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오는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 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감찰위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 사유를 밝혔다. 감찰위원 총 11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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