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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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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3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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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국적 항공사 출범 여부가 걸린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펀드)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 달 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30일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신청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이 내일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칼의 대주주로서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을 놓고 갈등해온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해 법원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직후부터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가 조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은행은 두 항공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산은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만큼 늦어도 1일까지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지난 25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늦어도 다음 달 2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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