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한변협, 故김홍영 검사 가해 검사 강요·모욕 불기소 처분에 항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강진형 기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모욕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30일 변협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며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협회장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법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모욕과 강요 혐의는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11일까지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택시 안 등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각 1회~6회 때린 행위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2016년 2월 같은 부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부 검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것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강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2월부터 5월까지 모두 5번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고, 고소기간도 도과해 공소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