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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연맹, '팀킴'에 폭언·갑질 파문 김경두 일가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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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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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경북체육회 여자컬링 '팀킴'의 호소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로 김경두 일가에 영구제명 징계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연맹은 지난 25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팀킴 호소문을 계기로 진행한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혐의자인 팀킴의 전 지도자 김경두 일가를 영구제명했다.

연맹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있었으며, 같은 해 4월 징계 혐의자들이 재심 요청을 했으나 문체부가 6월 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김경두 전 연맹 부회장과 장녀·사위의 회계 부정과 횡령·배임, 김 전 부회장의 직권남용과 조직사유화, 채용비리 등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팀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국민적 사랑을 받았으나 그해 11월 지도자인 김경두 일가에 인권 침해와 갑질 피해를 봤다고 폭로해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연맹은 "국민적·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조직의 파벌 형성과 파행을 주도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컬링계의 고질적인 문제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김경두 일가의 컬링에 대한 모든 관여와 악영향을 영구히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맹 공정위는 체육정보시스템에 지도자로 등록하지 않은 김경두의 부인과 아들이 2015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지도자로 출전할 수 있도록 방조한 전 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 민 모 씨에게 자격정지 5년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 공정위는 또 2020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북체육회 믹스더블 대표를정할 때 선발전 없이 한 팀만 출전하도록 한 코치와 선수들을 지난 8월 징계한 데 이어, 전 경북컬링협회 회장 오 모 씨에 대해서도 직무태만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3년을 결정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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