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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값' 갈등 끝에 3조1700억원…5G 12만국 구축 조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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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내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3조1700억~3조7700억원대로 확정했다. 이동통신 3사가 예정대로 5G 무선국을 사별 12만국 구축할 경우 주파수 값은 3조1700억원이다.


이달 초 공개설명회에서 정부가 5년 기준으로 제시했던 최대 4조4000억원보다는 낮아졌지만 이통3사의 추산치(1억6000억원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통3사가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정부로서는 당초 정부안으로 언급됐던 '3조2000억원 내외'를 그대로 관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파수 재할당 시에도 이번처럼 경매대가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5G 12만국 이상 구축 시 3.17조…투자와 연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로 사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 320㎒ 가운데 310㎒를 대상으로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고, 만료 6개월 전 재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날 관련 세부 정책안을 확정했다.


먼저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투자를 많이 할 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옵션을 제시했다.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3조1700억원까지 할당대가는 낮아진다. 반면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 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다.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 15만 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신사의 의견에 따라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기준이 되는 무선국 수에는 이통사 공동인 로밍도 포함된다. 이 경우 각사별 부담은 사실상 10만국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개된 할당대가가 당초 제시했던 기준에서 약 25% 조정된 가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업계의 지적처럼 경매대가를 100%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LTE를 필수 주파수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LTE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3사 모두 결론에 합리적 판단이라고 수긍할 것"이라며 다음 재할당 때도 이번처럼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통 3사도 정부안 수용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어온 이통 3사는 이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정부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G 투자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아쉬움은 있지만 정부 정책을 존중한다"며 "이번 재할당을 통해 기존 3G·LTE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역시 "정부의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합리적으로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해 5G 품질 조기확보 및 시장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주파수 재할당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계속 일지 않도록 법 개정 등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오 국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특정 경매시기를 참조하는데 기간을 한정해서 법에 정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 비율을 특정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는 5G 등 제도적 여건 변화에 실기 또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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