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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보완책' 탄력근로제 개편 논의는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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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
주 52시간 시행 한 달 앞두고…"법안소위 일정 조율 중"
野, 선택근로제 개편 요구…작년 상황 '도돌이표' 될 가능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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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중소기업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 80%가 탄력근로제를 개편하면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 여야 간의 심도 깊은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야당이 선택근로제 개편 논의를 끌어들이면서 작년과 비슷한 고착 상태를 이루고 있다.


3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을 한 달 남겨 놓은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 7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단위 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량에 따라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노사 간 서면합의할 경우 현행 3개월까지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6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6개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어려움이 대부분 해소된다거나(46%), 일부 해소된다(34%)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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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여야는 탄력근로제법 개정 논의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에 대해선 여야 모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권 일각에선 탄력근로제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하게 선택근로제에 발목이 잡혀 탄력근로제 법안 처리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여당은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선택근로제 법 개정에 반대했고, 탄력근로제 개편 역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다.


선택근로제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개정안에 담긴 휴식 시간 보장, 임금보전 방안 마련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택근로제는 노사정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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