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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두환급 발상" "대역죄인" 與, 윤석열 사퇴압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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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사찰혐의 직권남용죄"
황운하 "살아있는 권력 상대로 꼬투리…중립성 짓밟아"
김두관 "검찰정치 몰두…판사사찰, 전두환급 발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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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판사 사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당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윤 총장에 대해 "전두환급", "대역죄인"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내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을 향해 "본인의 주장처럼 법령상 허용되고 공판 유지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면 과거에도 정보수집을 해왔는지, 앞으로도 판사 2872명의 성향도 계속 취합할 것인지 묻는다"라며 "만약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본인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다른 부서에 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검사에게 이러한 위법적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부디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며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고, 대통령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 조국 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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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징계를 통해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은 절제돼야 할 영역에 함부로 뛰어들어 진영 간의 격렬한 대립을 부추겨 왔고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며 "이것만으로도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지만, 자숙을 기대하며 그간 많은 인고의 과정이 있었다"며 "설사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징계절차를 통해 윤 총장은 퇴장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흑역사의 대부분은 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적들 제거에 앞장서 온 내용이었지만, 윤 총장은 정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견문발검과 견강부회식의 검찰권 남용을 일삼았다"며 "전자와 똑같이 후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짓밟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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