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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비수도권 일괄 1.5단계 상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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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단계…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2단계 추진
내달부터 중소 식당도 방역의무…2단계 땐 인원제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 총리, 수화통역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 총리, 수화통역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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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조현의 기자, 문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보다 더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2단계 수준을 유지하되 사우나·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등 시설 운영을 일부 중단시키고, 비수도권 지역은 일제히 1.5단계로 상향하되 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은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전국민이 코로나19 방역태세에 돌입해야한다"며 "방역주체는 국민"이라고 피력했다.


사우나·한증막 운영금지…관악기·노래교습도 금지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한다"며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은 추가로 집합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도 금지한다"며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실내 체육시설, 운동시설, 댄스교습 시설, 목욕탕·사우나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서다.


정 총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비수도권 일괄 1.5단계 상향"(종합2보)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정 총리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호텔을 비롯한 사업장에서 중대본의 권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잘 따라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하고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된다.


정부는 또 다음달 1일 0시부터 오는 14일 오후 12시까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ㆍ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정 총리는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 위기 방어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방역으로 전환하는 K-방역 시즌2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

내달부터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로 1.5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마스크는 중점·일반관리시설뿐만 아니라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클럽·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좌석 간 이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못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에선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다른 일상에서도 제한사항이 늘어난다. 종교 시설에선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30%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 30% 이내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테이블 간 칸막이를 둬야 하는 식당·카페도 1단계에선 규모가 큰 매장(150㎡)에서 중소 규모(50㎡) 매장까지 확대된다. 방문·직접판매 홍보관에선 노래 부르기나 음식 제공을 할 수 없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도 있다.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을 포함해 일반관리시설인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서도 4㎡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은 반드시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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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원 영서·경남·충남·전북 등 5곳에 적용이 추진되는 2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문을 닫는 시설도 늘어난다. 중대본에 따르면 2단계 상향 시 비수도권 60∼70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도 20% 이내로 줄어든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도 10%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직장 근무는 1.5단계 단계의 지침이 적용딘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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