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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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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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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인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회 규칙으로 정한 재산사항까지도 등록을 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경우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이어 원 구성 이후에도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등록해야하며, 안건 심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신고하고 안건 심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장은 직접 개정안을 제시한 취지에 대해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 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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