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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재판부 사찰' 압수수색… 법무부와 사전 교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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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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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법무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아 검토한 결과 신속히 범죄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집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는 또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에 간단한 사건발생보고를 하자 법무부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와 내용을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법무부 지휘설도 일축했다.


대검 감찰부는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팀장을 배제했다는 설에 대해선 "압수수색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후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브리핑을 한 이튿날인 지난 25일 처분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작성한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브리핑 내용을 미리 알고 사전에 교감하면서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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