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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정읍 AI농장 3km내 예방적 살처분…확산방지 모든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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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환경부·질병청 등에 긴급지시…"3㎞ 이내 예방적 살처분·방역 강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진돼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 청미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진돼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방역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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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전라북도 정읍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것에 대해 "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근 3㎞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의 방역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환경부 장관은 야생 철새 예찰 등 철새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 살처분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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