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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야비한 오독" vs 진중권 "또 생각 바뀌었느냐?"…불법 사찰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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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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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년 전 자신이 남긴 '불법 사찰 정의'를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라며 비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또 생각이 바뀌었냐. '불법 사찰'의 정의는 자신이 내려놓고 왜 나한테 따지느냐?"고 응수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4월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을 언급하며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라며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이다. 세계적인 법학자(조 전 장관)의 말이니 참고하시라"라며 비꼬았다.

진 전 교수가 언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4월 자신의 SNS에 게시한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가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 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이라고 적은 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4월 남긴 트윗 [이미지출처 = 조 전 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2년 4월 남긴 트윗 [이미지출처 = 조 전 장관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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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검찰의 문건은 사실상 불법 사찰이 아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를 모아놓은 검찰의 문건을 '판사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정지시키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치된다.


해당 문건의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고 문건에 적힌 정보는 판사의 개인 성향이나 이미 인터넷과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어서 도청 등 불법적인 감찰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발표한 이후부터 꾸준히 '판사 사찰'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시해온 바 있다. 그러나 현재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과거 글이 발굴되자 진 전 교수를 포함한 많은 누리꾼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라며 비꼬았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모펀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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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27일 조 전 장관은 진 전 교수를 향해 "악의적이고 야비한 오독"이라며 응수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실이 공소 유지를 위해 판사의 세평,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가"라며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이다. 또 불법 사찰방법에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한국인 사회 평균 보통인이면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전 교수 역시 "유 체인지드 유어 마인드 어게인? (생각을 또 바꾸었나?)"라며 "불법 사찰의 정의는 자신이 내려놓고 왜 나한테 따지느냐?. 서울 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윤석열이 만든 것도 아니고, 만들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매뉴얼에 따른 업무처리에 '불법사찰'의 죄목씩이나 뒤집어씌우고. 법학은 고작 이런 짓이나 하려고 공부한 건지"라며 비판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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