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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융위 작심 비판한 이유…OO페이 관리감독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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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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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이주열 한은 총재마저 금융위를 향해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 '지나친 규제' 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기조도 강경해 결국 국회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어떤 계기로 한은과 금융위의 싸움이 격화한 것일까.


논란의 계기는 금융위가 최근 국회를 통해 추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금융위가 추진한 개정안 내용에는 ▲디지털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빅테크의 외부청산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 ▲전자지급거래청산시스템을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이란 자금이체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를 서로 상쇄해 거래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은행에서 이체거래가 여러 건 발생할 경우 A은행과 B은행이 서로 줘야 할 돈을 계산해 결제금액을 확정하는 셈이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업체는 금융결제원이 대표적이다.


금융위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및 핀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금융위가 맡게 된다. 네이버페이에 충전해 둔 돈으로 네이버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발생하는 네이버 안에서의 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의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감독 권한도 담겼다.


그러나 한은은 금융위가 전자금융을 빌미로 금융결제원을 관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은은 이미 한은금융망을 운영하며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제 업무를 맡고 있고,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평가, 개선권고 등)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1986년 한은과 시중은행 10곳이 출자해 만든 기관이며, 한은이 사원총회 의장기관 역할을 해왔다. 금융결제원장 자리도 이제까지 한은 출신이 맡아왔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금융위 출신(김학수 상임위원)이 맡으면서 이와 같은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임이 예고됐다.

이 총재는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며 "만약 결제 불이행이 생겼을 때 시스템이 마비되고, 경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최종 결정권을 갖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의 개정안을 보면, 핀테크 결제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핀테크 내부거래를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간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불필요한 내부거래까지 결제원 시스템에서 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결제원을 포괄 감독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핀테크 기업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 시스템상에서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가 포괄적으로 업무권한을 갖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결제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위가 핀테크 내부거래까지 보겠다고 하면서 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 말했다. 또 "이와 같은 한은의 의견은 수차례 전달했고 개진했는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핀테크가 활성화된 다른 나라에서조차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중국이 있긴 하지만 중국을 따라할 상황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양 기관간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와는 코로나19 이후 긴밀히 협조를 해 왔고, 앞으로도 협조관계가 상당기간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금융위가 한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한은법 개정안을 통해 관련 권한이 한은에 있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한은의 관리권한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 등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한은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법안이 상충된 입장을 유지한 채 각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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