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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尹 징계위 전날 개최…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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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열린다. 2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전날 개최되는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위 권고 조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여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감찰위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논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곧장 징계위 단계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회의 일정을 다음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찰위 소속 외부 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를 열겠다고 발표하자 그 전에 감찰위를 열어야한다며 법무부에 팩스로 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 사무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문기구다.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법무부 감찰의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등 징계위와 달리 내부 영향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감찰위 회의 결과가 권고 차원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변수다. 다만 감찰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권고를 할 경우 법무부에서 징계를 강행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감안해 법무부가 사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됐다.


한편 윤 총장은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에도 행정소송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와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선임했다. 변호인은 "징계심의와 관련해 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로부터 회신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열람등사는 절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징계 심의 당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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