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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심각한 불법 포함" vs "기사 스크랩이 사찰이냐" 여야 '사찰 의혹 문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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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 "재판 독립성 훼손"
野 "일반적인 세간 평일 뿐", "세평 수집은 일반적 업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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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들'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며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한 세평 정리로 문제될 게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윤 총장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총 7장 불량으로, 13개 재판부 37명 판사 관련 세평 정보가 기록됐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들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사찰 의혹 관련, 법사위원들이 법무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아 확인했다"며 "매우 심각한 불법성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지난 2월26일 작성됐으며, 문건에 기록된 판사들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출신 대학 주요 판결부터 특정 모임 출신 여부,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재판 태도 평가, 취미, 가족 관계 등 각종 세평이 적혀 있다.


이들 의원은 이같은 문건 내용에 대해 "공소유지 관련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검이 조직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판사 우리법연구회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B판사 특이사항 2차장의 처제', 'C판사 서울법대 재학 중 농구실력으로 유명' 등, 이것이 사찰이 아니라고"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사찰을 사찰인지도 모르는 무감각"이라며 "국정원이 이런 문건을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라. 대검찰청이 하면 적법한 것이 되나"라고 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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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조미연 부장판사의 과거 주요판결과 재판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이력 등을 나열해 놓았다"며 "통진당 해산을 홀로 반대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해 종교뿐만 아니라 마라톤 풀코스 완주라는 이력,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한다는 세평까지 다루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정리한 게 '사찰'인가"라고 물었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사찰이 아닌, 단순 기사 스크랩에 가까운 문건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판사라는 직은 사람의 인생, 더 나아가 나라의 역사도 바꿔 놓을 수 있는 자리"라며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어떤 분인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언론은 분석 기사를 내놓는 것이다. 하물며, 재판에서 변호사들과 겨뤄야 하는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 세간의 평 정도를 추가한 정보스크랩을 한 것을 두고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수단이 아니고, 수집정보가 개인적 약점이 아니라면 세평 수집은 일반적인 업무다'라고 했다"며 "맞선 보는 상대방이 누구냐고 알아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에 사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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