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혐의로 고발된 광진구 혜민병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7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혜민병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혜민병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나흘 만에 1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광진구청은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리하도록 지시했으나 병원 측이 일부 직원을 퇴근시켰다며 지난 9월 경찰에 혜민병원을 고발했다. 다만 직원들이 퇴근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지시 공문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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