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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밟는 윤석열…해임 수순? 피선거권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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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경 행보가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윤 총장의 정치 참여 가능성과 함께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19조에는 피선거권 자격 제한 요건이 나열돼있다. 이 중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있다. 다른 법률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공무원법 33조에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윤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으면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이 피선거권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선거가 정무직 공무원을 뽑는 것인 만큼, 피선거권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선출되는 자리인 만큼 임용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만약 탄핵이 추진된다면 관련 조항은 보다 간단하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므로,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임용'이라는 표현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다음달 2일 개최된다. 정치권에서는 해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는 추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라며 "추 장관의 의중이 거의 반영될 것"이라고 봤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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