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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높지만… 尹·秋 소송전 서막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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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작위 전산배당 재판부 결정
담당 재판부 이르면 일주일내 결론
윤석열 총장 지위 회복 가능성 무게
추미애, 판사사찰 의혹 수사 속도전
징계위 결과에도 행정소송 갈 수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맡아 심리할 재판부가 27일 결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모두 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윤 총장의 지위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본안 소송과 더불어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이 추가될 수 있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간 사상 초유의 법적 다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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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높아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윤 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맡을 재판부를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신청만 제기했을 경우는 무조건 이 법원 수석부장판사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윤 총장이 전날 오후 본안 소송까지 접수하면서 통상대로 전산배당이 이뤄졌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담당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심리를 위해 수일 내 심문기일을 정하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을 불러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게 된다.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이내 나온다.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 법조계에선 이 점을 근거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직무정지 근거로 든 6가지 비위 혐의도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지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의 비위 소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본안 소송에서 다퉈질만하다면 집행정지는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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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 속도전… 본안소송에 영향

추 장관이 전날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 인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수사 진도를 최대한 빼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성격이란 것이다. 본안 소송에서는 직무정지의 적법성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된다. 만약 수사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결정적 증거나 정황이 발견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직무정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안 소송에서는 적법절차의 원칙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6가지 사유 중에는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해당 감찰의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진상확인 후 혐의가 구체화되면 마지막 단계에 대면조사하는 게 일반 절차인데 법무부는 정식 감찰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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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과에도 행정소송 제기 가능

본안 소송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수년은 걸릴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윤 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추 장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소집을 서두른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위원장인 징계위는 최대 해임까지 결정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에 제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내달 2일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윤 총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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