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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진 중국, 입국시 유전자증폭(PCR) 및 혈청 검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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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확인서 제출후 녹색건강카드 발급…입국 규제 강화
PCR 및 혈청, 2주 시설격리 및 추가 PCR 검사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하려면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국 보건당국은 11월초부터 정규 항공편이 있는 국가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PCR 및 혈청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탑승 전 이틀 내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은 후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면 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녹색 건강카드(QR코드 형식)을 제공한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 혈청 항체 검사까지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11월초부터 미국과 유럽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 보건당국이 혈청 검사를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 가려면 PCR 및 혈청 항체 검사에다 중국 도착 후 2주간 시설 격리와 별도 PCR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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