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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가 방역보다 우선'…보수화된 美대법원, 뉴욕주 종교시설 인원 제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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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명한 바렛 대법관 결정적 역할
대법원 구성 변화로 판결 달라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종교시설의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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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긴) 미국 연방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종교 시설의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조치를 5대 4로 철회시켰다.

쿠오모 지사는 올해 봄에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자 코로나19 위험이 가장 큰 레드존에서는 10명,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령했다. 이런 조치는 신도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등에도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쿠오모 주지사의 제한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쿠오모 주지사의 조치에 대해 "종교적인 활동 보다는 세속적인 쪽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을 극명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배럿 대법관은 진보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세상을 뜬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럿 대법관이 참여하면서 대법원은 보수 우위로 전환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주지사의 종교시설 예배 제한 조치를 인정한 판결과 배치된다고 소개하면서 연방대법원이 확실히 보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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