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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석열로 '또 충돌'… 與 “의사일정 협의해야” vs 野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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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두 차례나 전화 안받아”
김도읍 “뭐가 두렵고 켕기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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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로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양측의 입장만 팽팽히 맞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이 사전 절차가 없었고, 개의요구서를 또 보내 사후적으로라도 두 차례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답신도 없었다”며 “협의를 거부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어제도 그렇고 의사일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증인 출석 요구도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52조에 재적위원 4분의1 요구가 있을 때는 전체회의를 개의해야 한다.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다”며 “윤 위원장이 법에도 없는 협의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백 의원이 윤 총장은 절대 못 부른다고 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소수 야당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위해 만든 것이 국회법 52조"라며 “이 조항에 (간사간) 협의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52조에) 의사일정도 정한다고 돼있는게 어디 있나"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과거 선례집을 보면 민주당이 요구해서 현안질의를 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52조는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 개의 조항이고, 개의 일시와 의사일정 규정은 없다”며 “국회법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해 개의일정,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이 안건과 관련해 단 한번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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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의 국민의힘 간사 사보임 요청 등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윤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다. 공식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보좌관들에게도 제대로 간사를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저의 사보임을 요청하겠다고 했다는데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 하는가. 왜 남의 당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월권 아닌가. 그러려고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방 식구들도 인권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냐. 사과하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과할일 아니다. 보좌관 선배로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뭐가 두렵고 켕기는지 윤 총장이 국회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윤 위원장이 양당 간사를 부르길래 갔더니 본인들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내일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윤 총장은 합의되면 하자고 정치적 쇼잉을 한다. 제가 윤 위원장에게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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