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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 제기… 집행정지 신청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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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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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데 이어 해당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낸다.


추 장관이 다음달 2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태의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늦은 오후 온라인을 통해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이 있었던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서울대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충암고 1년 선배인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연수원 14기)를 선임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삼은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다.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해당 처분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법익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했다.


즉 이번 사안의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정당한가, 위법한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이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직무를 정지당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을 때)와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본안소송에서 윤 총장이 패소했을 때 침해되는 공익(인용했을 때)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취지다.


A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윤 총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실상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해도 이미 임기가 종료됐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신속성을 요하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길어도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국면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윤 총장 측에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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