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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17' 채무자 대신 갚아준 비율 4%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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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0.02%에서 10월 4.2%로
'마지막 대출' 악용 우려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민금융상품 '햇살론17'을 이용한 차주들이 상환을 못 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대신 변제하는 비율이 지난달 4%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햇살론17은 출시 1년 만에 공급실적 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수요가 몰렸지만 일부 채무자의 경우 1회차 원리금도 납부하지 않고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조화한 불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가 맞물리면서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한 현실을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햇살론17' 채무자 대신 갚아준 비율 4%로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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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금원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말 0.02%였던 햇살론17 대위변제율은 10월 말 4.2%로 치솟았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햇살론17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신용도가 낮아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서금원 산하 국민행복기금이 100% 보증하는 대안 상품으로 지난해 9월 출시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면 연 17.9%의 고정금리로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까지 햇살론17 신청은 총 17만990건, 지원 금액은 1조1552억원이다.


홍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사 대출 태도가 경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민간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을 활용한 중ㆍ고금리 대출상품 출시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햇살론17과 같은 정책 서민금융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출시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 상승이 금융 취약계층의 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회차 원리금도 못 내고 채무조정하는 사례도

서금원은 대위변제율이 급증하는 현재의 흐름이 향후 기금 운용과 상품 취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특히 햇살론17을 사실상의 '마지막 대출'로 악용해 일단 지원을 받은 다음 원리금을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고 채무조정 등의 절차에 의지하는 '도덕적 해이'를 경계한다.


서금원은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채무감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최근 건의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원리금을 1회도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해이로 간주하는 건 무리라며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대출 직후 발생한 불가피한 상환능력 악화로 상환을 못 할 수 있고, 대출 당시부터 상환능력이 부족했던 채무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미납이 확인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복위 신청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의 회수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채권금융회사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우 부동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금융위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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