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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악 중단"…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강행, 전국 동시다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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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요구

서울선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 따라 소규모 집회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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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하룻동안 노동법 개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국면에서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들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심의가 본격화화면서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다. 협약 내용을 반영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기업에서 발생한 대형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전태일 3법'의 통과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조합원 15만~2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7월 총파업 참가 인원이 각각 고용노동부 추산 3000명, 1만2000명에 그친 만큼 실제 참가 인원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소규모 집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오후 3시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필두로 이낙연 대표와 김영주ㆍ우상호 의원 등 서울지역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 전국 각지 민주당 시ㆍ도 당사와 시청 앞 등에서도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증각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전날부터 생활방역이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 동시다발 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수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전날 민주노총에 총파업 자제를 촉구했다. 경찰은 이번 총파업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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