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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폭주 방지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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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에 대응,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한다.


국민의힘은 25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재판을 방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전 중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국민의힘 의원 3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른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의 인사학살, 감찰권과 수사지휘권 남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폭거를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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