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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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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소년범에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청소년 72.2% "소년법 개정 찬성"
전문가 "소년법 개정보다 근본적 변화 방향 제시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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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가요?", "법을 이용하는 10대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청소년 집단 폭행 등 청소년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 수위만 놓고 보면 잔혹한 성인 범죄와 다를 바 없지만 처벌 측면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촉법소년' 등으로 인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전문가는 아직 성인이 아닌 소년범 발생 배경에는 가정과 우리 사회 책임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7세 무면허 운전자가 처벌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사망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남구미대교 진입 전 남구미 대로에서 11월3일 2시17분에 일어난 17살 무면허 교통사고 운전자를 꼭 처벌받게 해달라"며 "17세 무면허 운전자가 시속 120km로 달리며 핸들을 양쪽으로 움직이다가 바퀴가 헛돌아 차가 미끄러졌다"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측이 지난 9일 올린 청원글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측이 지난 9일 올린 청원글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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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해자인) 운전자는 이미 전과 1범으로 어머니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여서 불구속 수사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례식장 와서 울지도 않고 사죄도 하지 않고 귤 먹으면서 잠자고 그러는데 지켜보는 저희도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9월 전남 목포에서도 무면허 고등학생이 몰던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가해 고등학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4월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자 일부에게만 등교 정지 10일이라는 처벌이 내려졌다.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은 '형사 미성년자'로, 현행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성인보다 약한 처벌이 이뤄진다. 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만 14~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에게만 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청소년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6576건으로 재작년(3만3301건)보다 9.83% 늘었고, 이 중 2만4000여 명(69.2%)에게는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죄질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며 미성년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약 2주간 스마트학생복 측이 637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간 결과, 소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47.4%가 '제도를 폐지하고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44.1%가 '만 10세 이하 등, 현재보다 연령대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또 엄격한 처벌보다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현재의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2.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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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1일 국회에서는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19세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 여전히 개정 내용이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강력한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고민하더라도 촉법소년 연령 범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며 근본적 변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종호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5월 KBS와의 인터뷰에서 "연령 낮추기는 미봉책"이라며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춘 뒤 만약 만 12세가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또 연령 낮추기가 해법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만 아이들에게 공직 취임 제약 등 중대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 범죄가 'n번방'과 같은 흉악범죄로 퍼지기 전에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소년범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성인과 같은 구금의 형태로 격리한 뒤 전혀 갱생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로 돌려보낸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소년범 발생 배경에는 대부분 사회와 교육, 가정의 방치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소년범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과연 재범을 막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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