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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Q 내부전산망 접속' 혐의 bhc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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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현종 BHC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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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치킨프랜차이즈 bhc의 박현종(57) 회장이 경쟁사인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BBQ 내부 전산망에 2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IP 주소가 BBQ 전산망에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행위자를 특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회장과 함께 고소당한 bhc 관계자 8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BBQ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한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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