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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투기세력" vs "산은·한진만을 위한 특혜" 여론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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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M&A 첫 관문 가처분 결과 앞두고 장군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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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첫 관문인 사모펀드 KCGI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앞두고 양 측의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나올 법원의 판단이 이번 딜의 순항 또는 좌초를 결정하는 까닭이다. KCGI 측은 이번 딜에 대해 "조원태 일병 구하기"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KDB산업은행과 한진그룹 측은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서 국가 기간산업 재편 차원의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인수와 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경영권 분쟁 중 단행하는 3자배정 유증이다. KCGI측은 산은이 3자배정 유증 등을 통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토록 지원하는 이번 딜 구조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특혜'라고 규정한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 3자배정 유증은 기존 상법 및 대법원 판례에 대치된단 주장이다.

KCGI는 이날 "진심으로 산은과 한진그룹이 항공업 재편을 희망한다면, 가처분 인용시에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대안을 여러 핑계로 무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산은은 이번 결정이 조 회장 살리기와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다. 단순한 인수합병(M&A)이 아닌 국가 기간산업 재편 차원에서 1ㆍ2위 업체의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을 목적으로 한 만큼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대한 통제력 확보가 중요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KCGI 측이 대안으로 꼽는 주주배정 유증엔 2~3개월이 소요돼 시급한 자금소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진그룹도 '경영상 필요'에 의한 3자배정 유증은 적법하단 반론을 내놓고 있다. 한진그룹은 현행 상법 418조, 공정거래법 165조 조항을 들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면서 "대법원 역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 3자배정 유증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산은과 한진그룹은 또 이번 3자배정 유증이 한진칼로 하여금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지주사의 보유비중인 20%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도 설명한다.

차익실현이 목표일 수 밖에 없는 사모펀드의 한계에 대한 양측의 입장도 엇갈리는 대목이다. 한진그룹은 전날 "소수 투자자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PEF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10여만명의 일자리가 걸린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면서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위기에 몰렸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고, 항공산업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KCGI가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명목으로 투자했지만, KCGI의 구조는 이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업계에선 꾸준히 나온다. KCGI주요 출자자 중 한 곳인 조선내화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지배구조 평가 C등급(지난해 D급)에 랭크된 점, 3자연합의 일원인 반도건설이 가족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율배반적인 행보의 배경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KCGI는 이에 대해 "산은과 조 회장의 이익만을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1조8000억원의 인수계약을 하고, 단 10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 말로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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