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모든 실내서 마스크, 카페는 테이크아웃만…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330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330명을 기록하면서 확진자수가 닷새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일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용시간ㆍ인원 제한조치가 강화된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실외에서도 감염위험도가 높다면 의무화된다. 결혼식ㆍ장례식 등 모임ㆍ행사에서도 100명 이상이 모이지 못하고 스포츠관람은 수용인원의 10%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급속히 전파돼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판단할 때 발동한다. 이 단계에선 클럽 등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같은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영업을 못한다는 얘기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못한다. 기존에 적용하는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사용 후 소독ㆍ30분 뒤 사용처럼 1.5단계에서 적용했던 수칙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부 수칙이 더해지는 것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ㆍ배달만 된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 외에 음료를 주로 파는 모든 카페가 대상이다. 음식점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역시 이용인원이 제한되거나 음식섭취 등 위험한 활동을 못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5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면적 4㎡당 1명이지만 2단계에선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나 칸막이가 있을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이날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실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22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열렸다. 이날 고사장 앞에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입실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오락실ㆍ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ㆍ교습소ㆍ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또는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택해 지켜야 한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놀이공원ㆍ워터파크는 1.5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이지만 2단계에선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ㆍ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ㆍ마트ㆍ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ㆍ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예배나 미사ㆍ법회ㆍ시일식 등 종교행사는 참여 좌석 수를 20% 이내로 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ㆍ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ㆍ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ㆍ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나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교통수단(차량)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