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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영업한 ‘준코’에 법정최고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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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대표도 벌금 200만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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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에게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법인에게 법에 정해진 법정형 중 최고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대표 김모씨(42)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던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이 적발돼 서초구청으로부터 같은 달 30일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3월 31일 다시 영업을 재개해 술과 음식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1항 2호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했고, 같은 법 제80조(벌칙) 7호는 집합금지명령 등 제49조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대표는 서초구청의 집합금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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