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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로또분양" 1676가구 이달말 본격 청약…가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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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로또분양" 1676가구 이달말 본격 청약…가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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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2개 블록이 지난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이르면 내년 8월 입주할 수 있는 이번 공급물량은 위례에서 분양가 5억~6억원대에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 만으로도 청약 대기자들의 기대감이 큰 곳이다.


60~85㎡(전용면적) 중소형 물량으로 구성되며 총 1676가구다.. 특별공급은 11월30일~12월1일, 일반분양은 12월10일부터 이뤄진다. 단지 특성과 상세 분양가, 분양 조건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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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양 대상지는 위례신도시 A1-5BL, A1-12BL이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성남시·하남시의 경계에 위치하는데, 이번에 공급되는 2개 블록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하남시의 접경지역에 위치했다.


A1-5BL은 총 1282가구로 이뤄진다. 단지 남측과 북측에 학교용지가 계획돼 있다. A1-12BL은 394가구 규모 중소단지지만 단지 서측 상업용지 및 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두 단지 사이 녹지가 있어 근린공원 직접이용이 가능하고 단지 남동측에 스타필드와 이마트가 위치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도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송파 IC와 가까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A1-5BL 서측으로 우남-마천간 노면전차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마천역과는 마을버스를 타면 10분 내외로 연결된다.


위례지구 A1-5BL은 66㎡, 70㎡, 75㎡, 80㎡, 84㎡로 이뤄진다. A1-12BL은 64㎡, 74㎡, 84㎡로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5억~6억원대다. A1-5BL은 5억1936만8000~6억5710만1000원, A1-12BL은 5억107만6000~6억5489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전매제한기간은 당첨일로부터 10년(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경우 완료한 시점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거주의무기간은 최초입주가능시점으로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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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선 공급물량은= A1-5BL, A1-12BL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규정에 따라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한다. 수도권(서울시 2년 미만, 경기, 인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일반분양 청약자격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한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재당첨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순위는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추첨으로 특별공급 가구 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및 입주·거주의무=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되므로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10년 간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생애최초 공급물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 세대수를 기존 20%에서 25%로 올렸다.


한편 청약 접수는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 및 SH공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견본주택 역시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하며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실제 주택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 및 일반분양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는 12월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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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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