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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개인 물량 30%… 得이 될까, 毒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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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늘지만 시장 상황 따라 손해 커질 수도
배정물량 절반 이상 균등배분 방식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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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에서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모주 투자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의 폭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물량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늘리고, 배정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카카오게임즈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 청약 열풍에서 소액 청약자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을 최대 5%까지 개인청약자에게 배정하고, 하이일드펀드 배정 물량 10%를 5%로 축소해 줄어든 5%를 개인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개인 배정물량을 최대 30%까지 늘린다. 먼저 우리사주조합의 미달물량에 대해선 최대 5%까지 개인에게 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에는 코스피시장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이 이뤄졌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미달물량은 기관투자가에게 배정돼왔다.


하이일드펀드의 우선배정물량 10%도 5%로 줄여 감축분 5%를 개인청약자에게 추가로 배정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는 당초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내년 1월부터 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고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해 감축 물량을 개인에게 배정한다.


개인 청약 물량의 균등배분 방식도 도입됐다.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으로 배정한다. 균등방식(일괄ㆍ분리ㆍ다중 청약 방식 등)은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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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늘지만 시장 상황 따라 손해 커질 수도

일단 개인투자자들은 공모주 참여의 문이 넓어진 만큼 개선안을 반기는 모양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우리 주식시장 거래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공모주 배정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물론 투자 확대에 따른 위험도 존재하는 만큼 개인들이 덥석 뛰어들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에서 IPO 시장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선안 마련의 배경이 된 공모주 열풍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는 만큼 시장의 열기가 식어버리면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시장의 변동성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종목은 총 57개(코스피8ㆍ코스닥49ㆍ스팩제외)다. 이 가운데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는 종목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14개(코스피2ㆍ코스닥12)로 약 25%에 달한다.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 경신에 나서는 등 뜨거운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여느 해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신규 상장 종목 4개 중 1개는 손실을 본 셈인데, 향후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교직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도 "올해 핫 마켓이 형성됐다고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확대하면 나중에 개인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며 "일반 배정물량을 확보해서 개인이 손실을 보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배정물량이 늘어나 기관 몫이 줄어들면 경쟁이 심해져 적정 공모가 산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만약 합리적이지 않은 공모가로 인해 개인 물량에서 실권이 발생하면 총액인수로 계약을 하는 증권사가 전량 인수해야 해 손해를 보게 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다시 기존 청약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망하지만 인지도가 낮은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도 SK바이오팜 이나 하이브 와 같은 관심이 이어지고 정책이 순기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대중을 위한 정책이어서 대중성이 없는 종목에 대한 청약에 있어서는 미달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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