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회계기준원이 지난 30일 보험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수정 공개 초안을 의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제정·의결한 보험계약을 수정하는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를 원가 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의 할인율을 사용한 현행가치(시가)로 측정하는 것이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 시 현금주의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 매기긴 제공한 보장과 서비스를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된다. 보험계약 기준서는 당초 예정한 2021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 초안은 올해 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내년 상반기 중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를 최종 공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계약 기준서 수정 공개 초안 의결로 IFRS17 도입과 시행 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IFRS17의 2023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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