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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단속…상습 땐 구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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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 위협 주요 불법행위 단속
폭주레이싱·난폭운전 등

판스프링·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 위협 불법행위' 집중단속…상습 땐 구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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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이달 2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자동차 불법개조 및 폭주레이싱 행위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한다.

특히 자동차 불법개조 및 속도제한 장치 불법 해체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제작·정비업체까지 추적·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 적발 대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개조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하고, 정비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실효적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비노출차량, 영상채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중대 피해를 일으키거나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까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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