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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비탄총 개조 근절 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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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비비탄 총.(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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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비비탄총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탄속제한장치 관련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내년 5월부터 탄속제한장치 부착 시 쉽게 떼지지 않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신설 요건에 따라 수입 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붙여야 한다. 부착 위치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토록 했다.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선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들이 레저용으로 비비탄총을 쓰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바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쓸 때만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향후 스포츠총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할 방침이다.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만들어진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팔 수 있도록 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서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길 기대한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안전기준의 강화 못지않게 안전한 사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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