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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장 사각지대' 퍼스널 모빌리티를 껴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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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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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인용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 보급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고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개인이나 공유서비스를 대상으로 보험 출시를 서두르면서 '보장 사각지대'에 놓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껴안기 위해 잰걸음을 걷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2017년, 2018년 각각 4명이었던 것이 2019년 8명으로 2배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 2019년 473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PM 교통사고(2019년 기준)를 분석해보면 PM과 차량 사고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PM과 사람 130건, 단독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처리는 당사자간 금전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62%인 반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경우는 20.9%, 경찰에 신고해 처리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PM 공유서비스는 20개(도입예정 포함)업체가 1만6,5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4만여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개 중 14개 업체가 7개 보험사에 가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용보험이 아닌 단체보험의 형태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고 기기결함에 따른 사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업체를 위한 보험이다.


조 의원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 퀵보드 등 초소형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의 규모도 급성장함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해결을 위해 독일 등과 같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자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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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보험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보험 표관약관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기존과 같이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사망 시 1억5천만원, 상해 시엔 최고 3000만원까지가 보장한도다.


KB손해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플랫폼 '빔(Beam)'의 운영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용고객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제공과 양사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제휴 등을 추진키로 했다.


KB손보는 운영상의 과실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라이더)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대인사고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본인 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손해보험도 글로벌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자 국내법인 라임코리아와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공유 킥보드 이용중 탑승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탑승자의 상해사망사고을 보장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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