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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짜깁기 화보' 제작해 수억대 선수금 받은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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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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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사진을 짜깁기해 출판물을 만들고 팔아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A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 같은 회사 문모(43)씨와 화보집을 제작한 엠지엠미디어 대표 전모(61)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김씨에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BTS와 그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BTS 초상 등을 활용한 '스타포커스 스페셜 매거진'을 제작하고 출판사와 판매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빅히트는 도서의 출판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으나 해당 업체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 체결 전 피해자들에게 가처분 관련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출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서에 써야 하나 그러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을 속여 상품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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