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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박원순 시장 부인 ‘상속 한정승인’·자녀 ‘상속 포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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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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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들이 신청한 상속 한정승인,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박 전 시장 자녀의 상속 포기 신청과 부인 강난희씨의 한정승인 신청을 모두 수용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나 유증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이다.


민법 제1019조는 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을 경우 그 같은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원 상당의 빚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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