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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러갔냐" vs "사회복귀 위해 필요" 전주교도소, 노래기기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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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수용자 심적 안정 취지 '심신 치유실' 마련
"지나친 배려" vs "범죄자라고 사회서 배제하면 안 돼"
靑 국민청원 '시설 폐쇄하라' 청원글 올라와

전북 전주교도소에 설치된 '심신 치유실'(노래방 및 게임기).사진=전주교도소 제공

전북 전주교도소에 설치된 '심신 치유실'(노래방 및 게임기).사진=전주교도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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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기자] 전북 전주교도소가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와 안정을 위해 설치한 '심신 치유실'(노래방과 게임기 등)을 두고 연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나친 배려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권 보장과 교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시설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교도소 측은 노래방이 아닌 노래기기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교도소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심신 치유실을 개관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도소에 따르면, 심신 치유실엔 노래방과 두더지 잡기 게임기 2대가 설치됐다. 교도소는 교정협의회 도움을 받아 올해 초부터 시설 설치를 준비해 왔고 약 5000만원의 개관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은 수용자 신청을 받아 최대 1시간씩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사형수와 자살·자해 등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재소자들이 우선순위로 배정된다.


전주교도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화·종교행사가 제한되면서 수용자를 배려한 시설에 대해 고민하다 치유실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 노래방과 게임기 등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처벌을 목적으로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에 지나친 혜택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인 김모(27·여)씨는 "수용자들은 교도소에 죗값을 치르러 간 것이지 놀러 간 게 아니다"라며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치유실을 목적으로 유흥 시설을 마련하는 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김 씨는 "(심신 치유실 설치 목적 이유를)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회에 있는 시민들도 외출이나 약속 등 야외에서 하는 여가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범죄자들에게 지나친 배려"라며 "범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알면 더 속상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 모(22·남)씨도 "세금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범죄자 인권을 위해 세금을 지출한 건 잘못된 처사"라고 했다.


반면, 교화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수용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반응도 있다. 직장인 김모(31·남)씨는 "추후 수용자들의 사회 재진출을 위해 안정감이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범죄자들도 국민이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가 완전히 배제하는 건 건강하지 못한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들을 사회적으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어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교도소가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 등 목적으로 '심신 치유실'(노래방 및 게임기기)을 마련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폐쇄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교도소가 28일 수용자 스트레스 해소 등 목적으로 '심신 치유실'(노래방 및 게임기기)을 마련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폐쇄해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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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치유실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 치유실을 당장 폐쇄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범죄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으로 정한 규범을 어긴 사람"이라며 "교도소는 죄의 경중을 떠나 다시는 그곳을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혹독하고 처절한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하라고 묻고 싶다"며 "본인의 자녀나 형제, 가족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심신 치유실을 설치할 돈을 범죄 피해를 본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든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니 그들은 핍박받고 억압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교도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심신 치유실에 '노래방 기기'를 구비한 것"이라며 "관련 기기는 장기 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 중 상담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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