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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논란]연말 일시적 ‘매도 폭탄’ 가능성… 개인투자자 변동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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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 논란]연말 일시적 ‘매도 폭탄’ 가능성… 개인투자자 변동성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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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종목 보유금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연말 개인투자자의 일시적인 매도 물량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연말에 다가갈수록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하향을 두고 시장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연말 '매도 폭탄'에 대한 우려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에 대량의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주가 역시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2월에는 개인 투자자의 양도세 회피 수요가 몰리면서 매도 압력이 커지는데다 대주주 기준 개정 직전연도에는 순매도 강도가 평년보다 대체로 높았다.

개인투자자는 2012년 이후 12월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대주주 기준 변경 직전 해인 2017년과 지난해 12월의 개인 순매도 금액은 각각 5조1317억원, 4조8230억원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약 2조1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크게 낮아지는 만큼 과세 대상도 크게 확대돼 개인의 매도 압박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탁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면 과세대상 주식이 총 41조5833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체 개인투자자의 보유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과세 대상 대주주 역시 1만2600명에서 9만3500명으로 8만9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시장의 수급은 이미 연말 매도 물량 확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연초 이후 줄곧 매수세를 이어오던 개인투자자는 이달 들어 지난 28일 기준 코스피시장에서 1조1256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1조1276억원)과 기관(2175억원)은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며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업종별로는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비중이 높거나 수익률이 높은 업종의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의 기초체력과 무관한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증시 폭락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저금리나 양적완화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데다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빨리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연말 물량 우려는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양도세 관련 매물로 낙폭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그동안 나서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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