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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전동킥보드 규제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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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속출…한 킥보드에 2명 타기도
12월부터 면허 없이도 만13세 이상 이용 가능
전문가 "안전교육 실시 등 대책 마련 예정"

한 시민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 시민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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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충돌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교통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킥보드는 오는 12월10일부터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더욱 완화될 예정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학교를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킥보드를 타던 10대 고등학생 A 군은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함께 킥보드를 이용하던 B 양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24일 오후 9시9분께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친구 B양과 함께 킥보드를 타던 중 60대 남성이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크게 다친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3일 만인 이날 결국 숨졌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 C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C 씨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사진=연합뉴스

전동킥보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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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이용 중 사망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킥보드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안전수칙, 교통규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는 인도에서 킥보드를 이용하거나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심지어 A군의 사례처럼 하나의 킥보드를 2명이 같이 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또한, 킥보드는 최고 시속이 25㎞/h 내외로 빠른 편에 속해 인도에서 이용할 경우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큰 데다, 사고 발생 시 충격을 막을 보호 장치도 없어 치명적인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돼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만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되지 않는다.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용 규제까지 완화되다 보니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유 킥보드로부터 우리들의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에 따른 정부 차원의 사전검증,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해당 산업을 키우거나, 방관하는 방식은 오히려 해당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는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학교를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오는 12월10일부터 면허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들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 연구처에서도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이어 "국회에서도 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 관리 개선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있는 상태"라며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 및 학교 등을 통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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