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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첫 제재심...CEO책임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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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 증권사 첫 제재심...CEO책임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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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융당국과 판매 증권사간 CEO(최고경영자) 등을 대상으로한 제재 근거나 책임 범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제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에는 시정·중지명령 등의 중징계가 사전 통보됐다. 특히 증권사 3곳의 CEO들에게도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통보된 상태라 이날 제재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된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라임운용 사태 때 재직한 전·현직 CEO들이 대상이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에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근거로 부실한 내부통제를 들었다. 금감원이 CEO 직무정지까지 제재하겠다고 나선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 통제 기준), 이 법의 시행령 19조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 등이다. 해당 규정에서는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과도한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규정 자체가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이 강한데 책임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CEO들까지 처벌하기로 한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에 대한 제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CEO까지 행위자로 확대 처벌하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 CEO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앞으로 증권사들은 위험상품 취급을 아예 하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원회 의결로 '직무 정지'가 그대로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사실상의 퇴출 조치다. 이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에는 혼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 결정은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라임운용 대상 제재심이 20일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금감원과 제재 대상 증권사 및 CEO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6일 은행장 만찬 간담회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9일과 11월5일에 증권사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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