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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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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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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신청을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속 상태로 있다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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